Sales Tax Calculato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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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결과
CalculatorsDaily 세무검증팀 감수 • 국세청 부가가치세법(10%) 계산 기준 준수 • 2026년 기준

부가가치세(VAT) 계산기 — 공급가액·부가세액·합계금액 역산 시뮬레이터

부가가치세 계산기는 개인사업자, 법인기업, 프리랜서 및 일반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, 전자상거래 결제, 비용 정산 시 부가가치세(VAT)를 손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무 계산 도구입니다.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공급가액의 10%이며, 본 계산기를 통해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가산 계산 및 최종 합계금액에서의 부가세 역산 분리 계산을 즉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및 방법

1.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포함 금액 산출 (정방향 계산)

부가가치세액 = 공급가액 × 0.10
합계금액(부가세 포함) = 공급가액 + 부가가치세액 = 공급가액 × 1.10

예시: 공급가액이 100,000원인 경우 부가세는 10,000원이며, 합계 청구금액은 110,000원이 됩니다.

2.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및 부가세 분리 (역산 계산)

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총 결제금액에서 순수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:

공급가액 = 합계금액 ÷ 1.10
부가가치세액 = 합계금액 − 공급가액 (또는 합계금액 × 1 ÷ 11)

예시: 카드 결제 영수증 총액이 110,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,000원이고 부가세는 10,000원입니다.

과세, 면세, 영세율 비교

구분 적용 세율 주요 대상 품목 매입세액 공제 여부
일반과세 10% 대부분의 일반 공산품, 유료 용역 서비스, 전자상거래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
면세 0% (세금 면제)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(농·축·수산물), 병원 진료, 학원 교육, 도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(최종 소비자 부담 경감 목적)
영세율 0% 수출 재화, 국외 제공 용역, 외화 획득 사업 매입세액 전액 환급 가능 (수출 지원 목적)

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이

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, 업종별 부가가치율(15%~40%)에 10% 세율을 곱한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습니다.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(매출액의 10%)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공급가액에 0.1을 곱하면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됩니다.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1.1을 곱하여 구합니다.

총 결제금액을 1.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산출됩니다.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한 잔액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입니다.

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(10%)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물품·용역 가격이며,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거래금액을 의미합니다.

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, 영세율은 수출 지원을 위해 0% 세율을 적용하며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하며,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1년간의 실적을 한 번에 신고·납부합니다.

한국의 부가세는 모든 유통 단계마다 부과되는 다단계 소비세(10% 단일세율)인 반면, 미국의 판매세는 최종 소매 단계에서만 주(State) 및 지방정부별로 각각 부과됩니다.